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임차인·유치권자 점유 건물이라면 확인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간 것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서 언제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점유 상태를 변경하거나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했다면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