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 » 건물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회수의소 및 형사고소 대응법
김성은 변호사 2026. 08. 13
📌 부동산 유치권 핵심 요약 (Direct Answer)
  • 유치권의 본질: 공사대금 등 타인의 물건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 점유 유지가 핵심: 유치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실질적 점유를 잃으면 권리가 즉시 소멸합니다.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신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경매 및 명도소송 과정에서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견적서, 점유 입증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유치권자가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및 부동산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건축물 공사를 마쳤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해당 건축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법적 성립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점유에 나섰다가는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핵심 특징과 점유 침탈 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유치권의 핵심 요건: ‘실질적 점유’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점유’입니다. 여기서 점유란 단순한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반대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치명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 점유 침탈 시 대응법 (점유회수의 소)
채무자나 제3자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로 부동산에 진입하여 점유를 빼앗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강제로 점유를 침탈당해도 유치권은 일단 소멸하지만, 기존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점유보호청구권)를 제기하여 원래의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점유 침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불가분성의 원칙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로 점유를 침탈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퇴거 강요, 재물손괴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유치물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총 공사대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받고 1,000만 원이 남았더라도, 잔액 1,000만 원을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후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건물을 인도하여 자발적으로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

법원은 유치권 행사가 경매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므로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채권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미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인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채권이 해당 점유물 자체와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 (예: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불가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주장 시 유의사항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행사할 때, 단순히 현장에 플래카드를 걸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매수인)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임을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오면, 법원은 유치권자에게 채권의 존재와 점유의 유효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웁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견적서, 세금계산서, 현장 점유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해두어야 부당한 명도 요구로부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공사대금 중 일부만 남았는데 건물 전체를 점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네,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채권 잔액이 일부만 남아있더라도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채무자가 강제로 유치권 현장에 들어와 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일시 소멸하므로 신속히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침탈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명도소송에서는 유치권자에게 실제 공사 채권이 존재하고 유효하게 점유해 왔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내역서, 점유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치권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김성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점유 침탈, 명도소송, 형사 고소 등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축적한 부동산 및 경매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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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집행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