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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변호사 2026. 10. 21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집이 매매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책임은 대항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가 전제입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종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승계 자체를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유권 이전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별도의 승계 합의와 계약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는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종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나 기존 해지 통지만으로 승계 거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양도 사실을 알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갱신도 달라지나요?

집주인 변경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등의 실제 거주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일과 갱신 요구·거절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 기간 중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여부도 중요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할 사항 주요 자료
현재 소유자와 변경 시점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와 통지 도달 여부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과 배달 자료
권리 유지와 반환 청구 전입신고 자료,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신청뿐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모두 마쳐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1. 반환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저는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요건을 대조합니다. 승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통지 내용과 시점을 살펴봅니다. 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상대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종료와 이사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갱신 여부와 해지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도 점검합니다. 이후 반환 청구와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면 재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쓴다면 보증금과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 변경을 통보받지 못하면 매매가 무효인가요?

A.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 별도의 통지 약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지 문자를 보낸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나요?

A.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발송 사실뿐 아니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은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깡통전세와 갭투자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및 임대차 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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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집행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