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간 것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서 언제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점유 상태를 변경하거나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했다면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무엇을 처벌하는 범죄일까요?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자기의 물건’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을 규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물건이더라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 확인할 요소 | 내용 |
|---|---|
| 물건의 소유관계 | 취거·은닉·손괴의 대상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
| 타인의 점유·권리 | 해당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
| 행위 |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 권리행사 방해 | 그 행위로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
내 건물이라도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치워도 될까요?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등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점유관계와 권리관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나 명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 건물에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변경하거나, 내부의 물건을 옮기는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문제가 된 물건이 행위자 자신의 물건인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질적으로 내 건물이다”라는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동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등이 아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출입문이나 잠금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 건물 내부의 물건을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
- 명도나 점유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와 다른 범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문에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는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접근하기보다 형법 제323조의 각 성립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둘러싼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부동산 또는 물건의 소유관계
- 당시 실제 점유자가 누구였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 실제로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들어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존재, 문제된 행위가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치권 주장과 점유의 구체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점유를 배제하거나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은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권리행사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소유관계와 점유관계, 상대방이 가진 권리,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한마디
부동산 분쟁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현재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가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바꾸고 물건을 옮긴 뒤에는 이미 형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행동에 나서기 전 현재의 점유관계와 적절한 법적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