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입증 범위를 다투어 배당표 경정을 받은 사례
- 의뢰인들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최초 배당표에서는 배당액이 모두 0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대여금의 범위와 차용증의 신빙성, 약정 이율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0원이었던 배당액을 합계 약 11억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배당금이 먼저 배정되면 실제 배당액이 0원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신고한 채권 전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이자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뢰인들을 대리한 결과, 법원은 피담보채권 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채권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한 법인에 대하여 각각 정산금채권과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는 해당 법인이 의뢰인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거액의 원금과 지연이자를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최초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약 39억 원을 배당하는 한편 의뢰인들의 배당액은 각각 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제기된 배당이의 사건 |
|---|---|
| 의뢰인들의 지위 | 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채권자 및 양수금채권자 |
| 최초 배당 결과 | 의뢰인들의 배당액은 각각 0원으로 작성 |
| 핵심 쟁점 |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이자 범위 |
| 판결 결과 | 예비적 청구 전부 인용 및 배당표 경정 |
2. 배당이의 사건에서 다투어진 내용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의뢰인들은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여러 확인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서로 달랐고, 제출된 차용증의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근저당권자 측 일부 관계인이 채무자에게 18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채권액 전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들은 예비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채권액 전부를 배당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판결 이유에 포함했습니다.
- 여러 확인서에 기재된 대여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차용증 대부분의 형식이 같고 일부 내용만 수기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 차용증이 기재된 작성일 무렵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과 차용증에 적힌 대여금의 액수 및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대여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다수 차용증에 같은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일부 제3자의 송금액이 근저당권자의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3. 김성은 변호사의 법리적 접근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범위를 구분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주위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객관적인 송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대여금과 인정 가능한 이자만 배당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한 원금과 배당표 작성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각 경정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 구분 | 청구 및 판단 내용 |
|---|---|
| 주위적 청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 예비적 청구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
| 법원의 판단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대여금 원금과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만 피담보채권으로 판단함 |
4. 법원의 판단과 판결 결과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대여금 원금을 18억 8,7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인정된 대여금 원금과 법원이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배정되었던 약 39억 원을 약 28억 원으로 감액하고 의뢰인들의 배당액을 각각 약 5억 7천만 원과 약 5억 5천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이번 배당이의 사례에서 확인할 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차용증이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장의 모든 금액이 배당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차용증의 작성 형태와 기재 내용, 실제 금융거래 내역, 제3자 명의 송금의 경위, 이율에 관한 주장 등을 토대로 피담보채권의 인정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송금한 금액을 근저당권자의 대여금으로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나타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표에 제 채권의 배당액이 0원으로 기재되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당표에 이견이 있다면 배당기일의 진행 내용과 이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차용증의 금액은 모두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차용증의 작성 시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차용증에 기재된 액수 및 날짜가 금융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표 경정 판결을 받으면 실제 배당금 회수까지 완료된 것인가요?
A. 배당표 경정 판결은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 역시 배당액이 경정되었다는 것이며, 판결문만으로 실제 지급이나 최종 회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본 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 회사명, 사건번호, 부동산 소재지 및 구체적인 일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여 작성했습니다. 소개된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므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한마디
배당표상 배당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기재된 채권의 금액과 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대여금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인정 가능한 이자를 구분하여 판단이 이루어졌고, 의뢰인들의 예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배당표와 채권계산서,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현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