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 계약서가 있어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금청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청구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지급 조건과 기한, 약정의 효력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약정한 지 오래됐다면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약정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약정금은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말합니다. 합의금이나 정산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위약금·권리금도 그 명칭만으로 반환이나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면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 약정이라면 이행 자료도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약정금 청구에서 자신의 의무 이행이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증거 | 확인할 내용 |
|---|---|
| 계약서·합의서 | 당사자, 지급 금액, 지급 기한과 조건 |
| 문자·카카오톡 | 합의 과정, 약정 변경, 지급 약속 |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실제 지급액과 거래 경위 |
| 녹음·업무 이행 자료 |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의무 이행 여부 |
약정금의 소멸시효는 모두 10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만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기한과 조건,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약정이라면 무효가 될까요?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래 내용의 현저한 불균형과 함께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1. 지급 약정과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남은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지급 조건과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약정의 효력과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지급명령과 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정이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승소 판결과 실제 금전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에서 지급 합의와 금액,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협의나 제안에 그쳤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Q. 승소하면 약정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